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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뉴스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 MIT, 스프레이 제품에서 퇴출된다
2016-07-29 23:22:29
관리자 <> 조회수 1081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원인물질 중 하나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스프레이형 방향제 성분으로 제한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MIT를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공개한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의 ‘생활화학제품 안전성조사 및 관리 확대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시판된 스프레이형 방향제 20개 제품 중 3개에서 MIT가 검출됐다. 확인된 MIT 최대 농도는 124.2ppm 수준이었다. 조사는 지난해 시장에서 유통된 위해우려제품 328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스프레이 제형의 방향제 20개, 탈취제 26개, 코팅제 12개 제품의 성분 분석도 실시했다.
 

 

 보고서는 문제 성분이 들어간 제품 가운데 시급한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은 없다고 봤다. 다만 “MIT는 잠재적 위해우려 가능성이 있어 방향제 등에 사용할 때의 노출 허용 기준을 37ppm으로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은 방향제와 탈취제에서도 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MIT는 아예 기준조차 없었고, 용기에 함유 사실을 표기해야 할 필요도 없었다.

 MIT와 함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한 물질 중에는 페브리즈에 함유돼 위해성 논란을 일으킨 디데실디메틸암모늄클로라이드(DDAC)도 있었다. 보고서는 DDAC가 섬유용 탈취제로 사용될 경우 안전기준을 1800ppm으로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MIT, DDAC 외에도 탈취제로 쓰일 경우 에틸렌글리콜은 2489ppm, 1,4-다이클로로벤젠은 5ppm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코팅제로 쓰일 경우 459ppm을 안전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보고서를 제출받고 보고서 분석에 따라 사용금지 물질을 썼거나 현행 기준치를 위반한 물질이 들어간 탈취제, 세정제등 7개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켰다. 하지만 MIT가 검출된 방향제 등에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보고서가 공개된 14일에야 MIT를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보고서가 안전기준안을 제시한 5개 물질에 대한 기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안전기준이 확정·시행되기 이전에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된 안전기준안을 초과하는 제품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품을 공개하고 회수토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준안을 초과한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은 현행 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