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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뉴스 방향제에도 유독물질…'제2의 가습기 사태' 될라
2016-07-27 23:03:23
관리자 <> 조회수 1141
오늘 아침 뿌리고 나온 방향제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있다면?.

 

최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에 일부 스프레이형 방향제 등 58개 생활화학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다량 검출됐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조사 대상은 방향제 20개, 탈취제 26개, 코팅제 12개로 여러 품목에서 유독성분이 나왔다. 그러나 환경부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미루고 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 가습기 살균제 성분 ‘MIT’ 124ppm 검출

MIT는 2012년 9월 환경부가 흡입독성을 판정해 유독물로 지정한 성분이다. 애경‧이마트 등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일으킨 제품의 주요 성분으로 포함된 유독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MIT 성분 제품인 애경 ‘가습기메이트’만을 단독으로 사용한 후 피해를 호소하는 사용자만 5명이다.

MIT는 유독물로 지정된 후에도 방항제 등 여러 생활용품에 쓰였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산업기술원)이 페브리즈 등 일상적으로 쓰이는 생활화학제품을 대상으로 MIT 농도를 검사한 결과 최대 124ppm이 검출됐다. 분무기 형태로 쓰는 방아쇠형 방향제에서도 94.86ppm이 검출됐다.

하지만 환경부는 유독물 검출량을 확인하고도 대응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연구는 환경부가 산업기술원에 용역을 맡겨 먼저 지시한 것”이라며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선제적 연구를 단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기준을 정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산업기술원에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용역조사를 맡겼다. 지난 13일에는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취합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위원회 심의를 거쳐 MIT 안전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 함유량 기준 전무…환경부 “당장 문제 없다"
문제는 유독성분이 검출된 제품도 아직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이다. MIT 성분이 제품에 얼마나 들어가도 되는지 함유량 기준도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MIT 함유량을 정한 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금의 검출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MIT 124ppm은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만한 수준은 아니다”며 “용역보고서에도 해당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제품 안에 단순히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보다 실제 사용할 때 사람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가 중요하다. 현재 환경부는 MIT가 사람에게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국립환경과학원에 유해성 평가를 맡기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그러나 정작 산업기술원 측은 보고서를 통해 스프레이형 제품의 MIT 허용 기준치를 37ppm으로 내리길 권고하고 있다. 검출치인 124ppm의 3분에 1에 해당하는 양이다. MIT의 절대적 함유량 자체가 문제가 될 수 도 있다는 뜻이다.

환경부는 “MIT는 지금 당장 건강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아니다”면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문제의 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수거 권고 등의 선제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지 기자 tmdwlfk@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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